작성일 2017.11.13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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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안내 공고
작성자 지정면
가. 대 상 :2017년 12월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하천, 소하천,공유수면 점․사용 피허가자
나. 신청기간 : 2017.12.31.까지
다. 신청장소 : 토지(하천부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당초 허가면적과 사실상 점․사용면적이 다를 경우 측량 후 변경허가 신청
2) 허가 당시와 현재의 이용목적이 다른 경우 원상회복 후 변경허가 신청
3) 점․사용료 등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액 납부 후 신청
4) 토지(하천부지)소재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첨부
5) 구비서류
-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 사실확인서 1부 및 사용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 이해관계인 동의서(이해관계인 존재시) 1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