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료(농지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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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사용료(농지세) 독촉고지서 송달불능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공 고 명 : 공유수면점사용료(농지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 2017. 10. 27. ~ 2017. 11. 11. 3.공고방법 : 게시판(읍면동) 및 홈페이지 게시 4.납 세 자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1길 *, 김원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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