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0.30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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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사용료(농지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정면
공유수면점사용료(농지세) 독촉고지서 송달불능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공 고 명 : 공유수면점사용료(농지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 2017. 10. 27. ~ 2017. 11. 11.
3.공고방법 : 게시판(읍면동) 및 홈페이지 게시
4.납 세 자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1길 *, 김원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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