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16 조회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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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지정면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7.3.16.
나. 대 상 자 : 원주시 원양2로 정*순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7.3.16. ~ 2017.3.31.(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