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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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제공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지정면 제2017-3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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