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4.30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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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
작성자 지정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지정면 제2016 9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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