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 결과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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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주민등록 직권조치 3세대 2. 공고기간 : 2016. 03. 10. ~ 03. 27. 3. 공고내용 : 2016. 03. 07.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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