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2.25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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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작성자 지정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2. 25.~2016. 03. 06.(10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289 ** 7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지정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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