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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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2. 25.~2016. 03. 06.(10일간) 2. 공고대상 :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289 송** 외 7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지정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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