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자 신규주민등록 발급 통지불능 고시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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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통보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1.03. ~ 2015.11.23.(20일간)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지정면 보통로 537 정**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원주시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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