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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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2차에 걸친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0.06 ~ 2015.10.23.(17일간)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지정면 가곡평장길 한**외 2명 3. 관리전환주소지 :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26 지정면사무소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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