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4.20 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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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지정면사무소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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