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2.31 조회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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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지정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 최*나 외 1명
3. 공고 기간 : 2020.12.31.~ 2021.01.14. (14일간)
4. 공고 방법 : 지정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