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02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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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지정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허*현
3. 공고 기간 : 2021.03.02.~ 2021.03.17. (15일간)
4. 공고 방법 : 지정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