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분 공시송달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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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2. 20.(화) ~ 2024. 3. 5.(화) 3. 공고방법: 게시판에 게재, 홈페이지에 게재 4. 공고내용: 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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