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6.12 조회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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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 광고물 자진 철거 및 신고 요청
작성자 지정면

? 추진 배경 :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불 법광고물에 대하여 엄격한 단속으로 실질적 정비 추진과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정비대상

고정광고물 중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낙하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현수막·벽보·전단 등 기타 불법 유동 광고물 등

위 정비대상에 포함된 광고물을 설치?보유중인 주민 및 업체는 자진 철거 및 신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지정면사무소 / 안영현 737 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