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09 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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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지정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9.(화) ~ 2024. 1. 24.(수)
3. 공고방법: 게시판에 게재, 홈페이지에 게재
4. 공고내용: 첨부파일 확인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