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4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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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작성자 지정면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2.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3.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4.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5. 신청시기: 연중 상시(2024. 3. 4. ~)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6.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문의: 지정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033-73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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