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06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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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6. ~ 2020. 3. 20.(15일간)
나. 공고대상 : 2018. 1. 1. ~ 2018. 12.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유** 외 7명)
다. 처리경과
1) 1차 공고 : 2020. 2. 19.
2) 2차 공고 : 2020. 2. 27.
3) 직권조치 : 2020. 3. 6.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관리주소 : 원주시 충정길 12 (학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마.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