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1차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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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된 거주불명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1차 공고하니, 귀 기관에서는 공고내용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태학교길(김** 외 4명) 2. 공고기간 : 2019. 4. 8.~4. 16.(8일)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4. 공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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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