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불법유동광고물 1분기 시민보상제 실시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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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법 유동광고물 1분기 시민보상제 실시
❍ 대 상: 중앙동에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1959. 12. 31.까지 출생자) ❍ 지금기준: 연 4회 분기마다 실시 / 1인당 지급 한도액: 분기당 10만원 ❍ 접수기간: 2019. 3. 4.(월) ~ 3. 8.(금) ❍ 보상금지급일: 2019. 3. 22.(금) ❍ 유의사항 - 명함, 아파트 내부 살포된 광고지 등 적용배제 광고물 검수철저 - 지급기준(분기당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급기준 범위에서만 지급 - 본인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보상금 지급(대리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