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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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된 거주불명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2차 공고하니, 귀 기관에서는 공고내용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석** 외 1명), 충정길(김** 외 1명) 2. 공고기간 : 2019. 1. 23.~2. 1.(9일)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2차 4. 공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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