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20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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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중앙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된 거주불명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2차 공고하니,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이** 외 5명)
2. 공고기간 : 2018. 4. 20.~4. 27.(7일)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2차
4. 공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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