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22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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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중앙동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2018년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들께서 거주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8. 1. 15.(월)~3. 30.(금) (75일간)
◦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1917.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거주불명등록자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 재등록 시 과태료 경감
◦ 조사절차
- 사실조사(2018. 1. 15.~2. 25.)
-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2018. 2. 26.~3. 30.)
◦ 과태료 경감
-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 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