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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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2018년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들께서 거주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18. 1. 15.(월)~3. 30.(금) (75일간) ◦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1917.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거주불명등록자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 재등록 시 과태료 경감 ◦ 조사절차 - 사실조사(2018. 1. 15.~2. 25.) -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2018. 2. 26.~3. 30.) ◦ 과태료 경감 -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 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