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14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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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중앙동
중앙동-11310(2017. 12. 4.)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 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이**)
3. 공고기간 : 2017. 12. 14. ~ 12. 21.(7일)
4. 공고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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