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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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의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대상 : 강원도 원주시 평원안길 정** 2. 공고기간 : 2017. 8. 2. ~ 2017. 8. 16.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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