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4.27 조회수 241
중앙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의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년 4월 27일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진** 외 1명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 장소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