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의뢰에 의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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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년 4월 27일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진** 외 1명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 장소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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