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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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후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중앙시장길 오** 외 2명 3. 직권조치일(행정상관리주소 전환일) : 2017. 4. 24. 4. 공고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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