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4.18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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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중앙로 진** 외 1명
3. 공고기간 : 2017. 4. 18. ~ 2017. 4. 26.
4. 공고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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