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21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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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제31조에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2. 대 상 자 : 원주시 원일로 김**
3.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7. 2. 21.
5. 통지서교부방법 : 등기우편발송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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