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 기간 : 2016. 12. 15. ~ 2016. 12. 28. (14일)
2. 공고 대상 : 무단 방치 자전거 17대
3. 열람 대장 : 별도 첨부 4. 처분 계획 :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 활용 등)하고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시 금고에 귀속 5. 문 의 처 : 원주시청 도로관리과(☎ 737 3202)
첨부 1. 무단 방치 자전거 보관 현황 1부
2. 무단 방치 자전거 열람 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