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16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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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작성자 중앙동

1. 공고 기간 : 2016. 12. 15. ~ 2016. 12. 28. (14)

2. 공고 대상 : 무단 방치 자전거 17

3. 열람 대장 : 별도 첨부   

4.  
처분 계획 :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 활용 등)하고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우리시 금고에 귀속

 5. 문 의 : 원주시청 도로관리과(737 3202)

  

첨부   1. 무단 방치 자전거 보관 현황 1

          2. 무단 방치 자전거 열람 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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