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0.19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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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중앙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문화촌길 김** 외 2명(총3명)
3. 관리전환주소지 : 중앙동주민센터
4. 공고방법 : 중앙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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