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후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평원로 황** 외 8명 3. 직권조치일(행정상관리주소 전환일) : 2016. 06. 09. 4. 공고방법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