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5.31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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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요금계기 고유번호(통합민원발급기)사용·고시
작성자
중앙동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
4
조
(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
및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제
2
조
(
위임
)
에 의거 통합민원 발급기 고유번호를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
파일
hwp파일
고시문(원주_중앙동_제2016-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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