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6년 4월 26일 나. 대 상 자 : 원주시 감영길 김**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장소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