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4.26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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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의뢰에 의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6년 4월 26일
     나. 대 상 자     : 원주시 감영길 김**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장소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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