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03 조회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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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재임용을 위한 주민공고
작성자 중앙동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통.반장)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13개통의 통장

재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8. 3. 8. 22.(20일간)

     2. 대      상 : 13개통(중앙 1통 4통, 6통, 8통, 10통 16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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