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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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6. 10. ~ 2020. 6. 24.(15일간) 나. 공고대상 : 2019. 1. 1. ~ 2019. 3.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정** 외 2명) 다. 처리경과 1) 1차 공고 : 2020. 5. 25. 2) 2차 공고 : 2020. 6. 2. 3) 직권조치 : 2020. 6. 1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관리주소 : 원주시 충정길 12 (학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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