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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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5. 25. ~ 6. 1.(8일간) 2. 공고대상 : 2019. 1. 1. ~ 2019. 3.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정** 외 2명) 3. 관리주소 : 충정로 12 (학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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