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18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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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1)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태학교길 *-*(학성동) 유*정
2) 공고 기간 : 2020.2.18. ~ 2020.3.3. (15일간)
3) 공고 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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