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6.11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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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중앙동
기초연금! 나라가 효도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4월부터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4월부터 기준연금액 30만 원이 적용되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5만 원, 부부가구 기준 8만 원입니다

< 참고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4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