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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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1872(2019. 2. 20.)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 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충정길(문**) 3. 공고기간 : 2019. 3. 6.~3. .13.(7일) 4.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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