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10 조회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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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3.10.(수) ~ 2021.3.26.(금)
2. 공고대상 : 라** 외 57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