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0.06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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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공고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평원안길 **
2. 공고기간 : 2021.10.6.~2021.10.15.(9일)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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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