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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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공고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평원안길 ** 2. 공고기간 : 2021.10.19.~2021.10.28.(9일)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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