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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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2021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21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사이버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교육기간 : 2021. 10. 1. (금) ~ 11. 15. (월) ❍ 공고기간 : 2021. 10. 21. (목) ~ 11. 5. (금)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3-737-5716) ❍ 기타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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