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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허가

업무내용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며,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 중도매업 허가신청
  • 결격사유 조회
  •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신청서류

1. 개인의 경우
  • 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은행 잔액증명서 1부
  • 증명사진(반명함판) 1매
2. 법인의 경우
  • 신청서 1부
  • 주주명부 1부
  •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허가조건 이행계획 1부

중도매업 심사기준

거래 예정 도매시장법인과 상호 협의에 의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 2농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3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6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제28조 (중도매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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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담당자 윤대명
  • 전화번호 033-737-4351
  • 최종수정일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