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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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긴급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0년 종합소득(확정신고)·양도소득(확정신고·예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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