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17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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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막읍
「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민방위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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