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3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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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문막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를 위반한 업소로 행정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표자 혹은 대리인은 청문실시일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실시일에 불참하거나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제 목: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2020. 03. 13. ∼ 04. 13.(31일)
3. 공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가. 위반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
나. 처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5.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6. 청문일 및 청문장소: 2020. 04. 10.(금) 10:00 ~ 11:00 원주시청 의회동 1층 담소방
(의견제출 기간: 2020. 03. 13. ~ 04. 14.)
7. 문 의 처
- 담당부서: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033)737-2785 / 팩스번호: (033)73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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