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11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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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입촉구서, 감면고지서(부과예고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막읍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가입촉구서, 보험 등의 지연 가입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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