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2.11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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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허가취소) 예고 공고
작성자 문막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 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청문 실시를 안내하였으나 대표자(이해관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해당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