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26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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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02.25.(목)~2021.03.9(화) (12일)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